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34
판결선고
2025. 4.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선박 제조 및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7.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2.분 임금 1,233,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등 합계 105,022,1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급여 부족액 14,471,3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 퇴직금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267,620,9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후단 경합 및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약 3억 원에 달하고,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외에는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금품 체불은 조선업 경기 침체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