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62
판결선고
2024. 8.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0.경부터 2023. 7.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815,7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62,927,9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D, F, G, H, I의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미지급 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 및 원청에서의 일부 지급 등으로 피해근로자들이 퇴직금 상당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