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구단595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제106조).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14. 심사청구가 기각되고 2022. 11. 16. 재심사청구도 기각된 사실, 2022. 11. 29. 무렵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은 원고가 2023. 2.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124호)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여 위 소송이 2024. 5. 7.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