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각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E가 2021. 4. 20.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한 점, ② D 직원이 2021. 6. 8. E에게 전화하였을 때도'상위기관 의견 들어보고 판단하여 그때 대답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E는그 다음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점, ④ D는 2021. 6. 16., 같은 달 28. E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 전까지 사직 의사 없음'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현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 4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E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3,84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퇴직일자를 2021. 4. 30.자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21. 6. 8. D의 직원이 사직 의사표시 철회 여부를 질문하자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직권면직 예고 통보' 발송 전까지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② D는 E와의 사이 부당해고에 관한 심판 및 소송에서, E와 D 사이의 근로계약이 '직권면직 예고 통보' 전 E가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직권면직 예고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투었고, 위 ①항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권면직 예고 통보'는 E 측에 해고일 29일 전에 도달하였고, 이는 유효한 해고예고 기간인 30일 보다 1일이 모자란 기간인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D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직권면직'은 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D는 관련 진정사건 답변서에서 E에 대한 사직 처리의 합법성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여 무단결근을 이유 삼아 면직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점, ② 실제로 D는 2021. 7. 7. E에게 2021. 8. 6.부로 직권면직됨을 예고하는 내용의 '직권 면직 예고 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1. 10. 5.경(이는 E가 2021. 10.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 전이다)에는 2021. 8. 5.을 퇴직일로 하는 확정급여형(DB형) 급여지급 신청서, 급여명세서(2021. 5월 내지 8월) 등을 이메일로 발송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조항에서 정한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재판장) 이동욱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