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21
판결선고
2026. 6.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사회복지법인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810,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81,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부터 2023.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F의 관공서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1,145,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552,6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진술조서(2회)
2019. 근무현황표, 2020. 근무현황표, 2021. 7. 이후 근무현황표, 근무내역(2020. 8.~ 2023. 7.), 급여대장(2020. 8. ~ 2023. 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공휴일 가산수당 금액이 합계 1,600만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각 근로자들에게 뒤늦게나마 공휴일 가산수당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사회복지법인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부터 2023.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B의 관공서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및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 등 합계 4,638,7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 등 합계 2,137,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25,766,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부터 2023.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F의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 등 합계 3,101,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979,9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24다7425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범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2, 3층에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생활실이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세 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각 팀별로 8~9명이 소속되어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위 건물 2층에는 성별을 나누어 여자 환자를 돌보는 'G팀', 남자 환자를 돌보는 'H팀'이, 3층에는 부부 등 관계에 있는 남녀 환자를 함께 돌보는 'I팀'이 각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과 위 각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취업(인사)규정에 따른 이 사건 요양원의 각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각 팀별 근무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실제로 데이 조에 속한 요양보호사들은 팀별로 2명에서 3명씩 근무하였고 모닝 조는데이 조와 9:00부터 16:00까지, 이브닝 조 또한 데이 조와 14:00부터 18:00까지 함께 근무하였는바, 모닝 조와 이브닝 조는 각 데이 조와 겹치는 시간 중에 교대로 근무하면서 1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 건물 1층에 남자휴게실과 여자휴게실을, 3층에 요양보호사실을 각 마련하여 입소자들이 머무는 생활실과 구분되는 공간에 독립된 휴게장소를 마련하여 두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요양원에는 1층 카페, 2층과 3층의 각 요양보호사 데스크 안쪽의 작은 방, 회의실, 물리치료실 등 요양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휴게시간에 1층 카페, 회의실, 물리치료실, 안마기 등을 선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체 공지를 게시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휴게시간에 요양원 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장소를 제한하거나 휴게시간 중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개인 사정에 맞추어 서로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근무표 및 휴무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이 협의하여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 근무 시에 3개 팀이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도록 휴게시간을 정한 시간표를 제시하였으나, 요양보호사들이 팀별로 논의한 후 이브닝 조와 나이트 조 근무 시 휴게시간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기에 이브닝 조와 나이트 조에 대한 휴게시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요양보호사들은 피고인에게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바, 요양보호사들은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야간 시간에는 피고인, 사회복지사 등이 모두 퇴근하고 요양보호사들만 근무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 내에 CCTV가 켜져 있으므로 CCTV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CTV는 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CCTV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야간근무 실태를 감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이트 조의 요양보호사들이 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3시간 가까이 쉬는 모습 등이 나오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요양보호사들이 누군가의 감독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평소 CCTV 영상을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요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서 입소자들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입소자들은 18시경 일과를 마치고 취침하기 시작하였는바, 나이트 조 근무시간은 입소자들이 취침한 이후이므로 요양보호사들이 해야 할 업무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이고, 입소자들의 특성상 야간 시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도 않아 보인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인 요양보호사들이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요양보호사들이 휴게하지 못한 일시나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에게 데이 조를 제외한 각 근무 조에 대하여 1시간씩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며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면, H팀 요양보호사 F가 나이트조 근무를 하면서 2023. 6. 20. 00:56경부터 3:53경까지 데스크 뒤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움직임 없이 쉬는 모습, 2023. 6. 29. 00:56경부터 데스크 뒤 휴게공간에 누워 있고 같은 날 2:40경 일어났다가 2:43경 다시 눕고 3:55경 일어나는 모습, 2023. 7. 4. 00:48경 위 소파에 누웠다가 1:00경 일어났다가 1:11경 다시 돌아와 눕고 2:20경 일어났다가 2:30경 돌아와 눕고 3:57경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I팀 요양보호사 E이나이트 조 근무를 하면서 2023. 6. 22. 00:30경부터 데스크 뒤에 가만히 있어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3:37경 보행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입소자가 복도에 모습을 드러내자3:38경에서야 데스크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여 데스크 밖으로 나가는 모습, 2023. 6.23. 1:00경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3:50경 데스크로 돌아오는 모습, 2023. 7. 8.00:00경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3:58경 데스크 쪽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각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들에 비추어 보면, 위 요양보호사들은 적어도 위 각 영상에 나타난 일시에는 근무시간 중에 1시간 30분 동안 또는 이를 초과하여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이트조 근무시간에 교대할 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시간을 일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근로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