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2. 24. 선고 2025고단208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