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23
판결선고
2026. 2.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 1.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50,017,1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