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인 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24.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135,734원<2>, 2013. 8. 10.부터
2023. 11. 2.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063,132원 등 합계 81,198,8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