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48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동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부터 2024. 12. 25.까지 주식회사 D에 고용되어 울산 울주군 소재 E 공장 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058,877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6,707,129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4년 10~12월 생산직 근태대장(I),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근로계약서,2024년 10~11월 생산직 근태대장(G), 2024년 10~12월 생산직 근태대장(H), 2024년 9~12월 생산직 근태대장, 2023년 8월 생산직 근태대장(J), 퇴직금 계산(F), 2024년 1~12월 생산직 급여대장,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검색화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근태대장(2021. 7월 ~ 2024. 12월)(F),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2021년 2월 F 근태현황, 2021년 2월 F 급여대장, 각 거래내역조회, 생산직 근태대장(2022. 10월, 2023. 1월·3월·11월, 2024. 6월·7월·9월·11월·12월),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각 고용보험 자격이력내력서, 각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024년 1~12월 생산직 근태대장(H),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H), 거래내역서(I), 2024년 1~12월 생산직 근태대장(I), 임금 입금내역(J), 생산직 근태대장(2023. 8~12월, 2024.1~12월)(J),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J), 근태대장, 급여대장(2021~2024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4부, 퇴직금 체불금액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미지급한 퇴직금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