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고정326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30.부터 2024. 3.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영업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510,368원, 연차미사용수당 9,441,805원 합계 9,952,173원(2025. 4. 4. 전액 변제)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30.부터 2024. 3.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영업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799,482원(2025. 3. 24. 전액 변제)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