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3. 17. 선고 2025고정7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202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993,8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체불금원 중 약 13,000,000원은 변제하였음).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