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노45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판결 제9면 제20행 이하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근로자 E은 대지급금 등을 받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7죄 소정 근로자 중 F, K, G, L, H, I, AK, AN, AO, AT, AU, M 등 12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