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8,1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