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노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 '무죄부분' 기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25고단3848),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사후적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②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25고단1868),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270만 원은 위 피해자 명의의 대출 실행에 따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AA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는바, 위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1년, 판시 제2 내지 6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AK<1>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25고단3848)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8면에 설시된 법리 및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국세, 지방세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피해자 또는 AL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요구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공정증서상 채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점, ③ 동울산세무서가 피해자의 채권에 대해 압류한 것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Y<2>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25고단1868)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9면 이하에 설시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 AR, A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