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3고단5200 공소사실 중 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2025고단535 공소사실 중 그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9 내지 11, 13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5고단1031 공소사실 중 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5고단2005 공소사실 중 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2024고단568 공소사실 중 임금 87,720원 미지급(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2025고단683 공소사실 중 임금 600만 원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각 그 해당 나머지 부분과 1죄 관계에 있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 외에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빠지고, 위 이유 무죄 부분은 1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으로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3개월과 벌금 50만 원의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2024고단569 공소사실, 2025고단683 공소사실을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의 피고인에 대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중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김상호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