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65,2014
판결선고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665]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도서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1. 3. 1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원, (2) 2012. 12. 1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516,000원 등 합계금 4,016,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3. 1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080,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10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3. 18.경부터 2013.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9,230,8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23,507,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158,395,7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65]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F, E의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4고단3105]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범죄일람표 연번 9)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G, K, L, M, N,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위 피해자들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자 E과, 2014고단3105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9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하 '계쟁 피해자들'이라 함) 이른바 지입차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민사판결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 된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계쟁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정해준 구역에서 책을 배달하는 업무를 한 사실, 위 피해자들이 영업구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넓힐 수는 없었던 사실, 위 피해자들은 매출내역(거래명세서)을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 계쟁 피해자들은 배송한 수량, 횟수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된 보수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아 온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비 일부를 지원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계쟁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을 한 점, 특별한 복무규정 등이 없었던 점,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쟁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된 금액이 다액이고 대부분의 금품이 사후에라도 지급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영악화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체불된 임금이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 중 일부는 사후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E, F, O, P의 임금 부분), 다액의 퇴직금이 체불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매우 긴밀한 고용관계가 체결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이 사건에 주목할 만한 과거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부양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