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87
판결선고
2015. 6.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경의선 G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H회사의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H회사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6,6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4의 C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4명(C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87,167,680원(91,472,605원에서 C에 해당하는 임금 4,304,925원을 공제한 금액)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H회사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으로는 지급사유가 발생 피해자 대부분이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구분(순번)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임금 4,304,9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위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