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13. 선고 2014고단292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31 내지 35, 37 내지 42, 44 내지 46, 48 내지 50, 52 내지 54번 각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내지 10, 13, 16, 18 내지 20, 25, 32, 33, 36, 43, 47번 각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