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32
판결선고
2015. 12.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3. 4. 임금 200,000원, 2013. 6.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는 남편인 F인데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피고인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650,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월 E에게 지급한 월급, 특히 수당 200,000원에 위 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월급의 액수만 구두로 정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12. 8. 월급을 1,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다가 2012. 9.부터는 여기에 수당 명목으로 2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 직원들에게 따로 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위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하였고 2012. 9.경부터는 위 사업장과 관련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E는 그 무렵부터는 자신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휴가미사용 수당도 미지급 임금에 포함해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위 수당 200,000원에 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일종의 수당 포괄지급이 근로자인 E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임금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