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99
판결선고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19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4. 2. 25.경부터 재직 중인 E(2014. 10.경 퇴직)에 대한 2014 4.분 임금 잔액 900,000원 및 2014. 2. 25.경부터 재직 중인 F(2014. 6.경 퇴직)에 대한 2014. 4. 분 임금 잔액 500,000원을 각 정기 임금 지급일자(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5.경 위 사업장에서 E에 대한 2014 5.분 임금 2,500,000원 및 F에 대한 2014. 5.분 임금 1,500,000원을 각 정기 임금 지급일자(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E이 2014. 6.경 이 사건 회사 자산 일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밀린 임금 역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위 임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E이 임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인수일 이전인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E 등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이상 유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