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41
판결선고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32,300,510원 및 퇴직금 7,563,410원 등 합계 금 39,863,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일지출내역(2012. 06. ~ 2013. 03.)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급여통장 조회물, 2007. 7. ~ 2013. 1. 2.)
사업장별취득자목록(고용보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2012. 4. 30.경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2012. 5. 1.부터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경리를 담당하던 피해자는 ①임의로 수회에 걸쳐 합계 약 16,550,000원을 인출하고, ②자신의 임금 명목으로 합계 약 22,078,890원을 수령하고, ③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기하여 11,359,826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금품 및 퇴직금은 없다.
판단
피해자의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30.경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한 사실,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계속 회사에 출근한 사실, 출근한 피해자는 평소보다 업무량이 적기는 하였으나 일일지출내역서를 작성하는 등 평소와 다름 없이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출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사정(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2. 4. 30. 무렵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2013. 5. 31.경 해지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금품 등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기록에 의하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약 22,078,890원{㉠2011. 5. 31.자 160만 원(입금내역 있음, 수사기록 제117쪽), ㉡2011. 6. 23.자 160만 원(입금내역 있음, 수사기록 제117쪽), ㉢2011. 8. 22.자 100만 원(입금내역을 찾을 수는 없으나 일일지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음), ㉣2011. 10. 6.자 120만 원(같은 날짜에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220만 원에서 다시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이체한 1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보인다), ㉤2011. 10. 20.자 16,678,890원(입금내역 있음, 수사기록 제120쪽)의 합계}을 송금하였거나 지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월 10일 무렵 피해자에게 160만 원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달의 급여(연 2회 상여금을 더하여)로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를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2011. 10. 20.경, 2011. 11. 10.경, 2012. 3. 5.경에도 각종 세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각 항목은 일일지출내역서상 '차입금 상환'의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유를 알기 어려운 다수의 금전거래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부터 ㉤까지의 각 돈이 급여조로 지급되었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4. 9.자'로 피해자에게 11,359,826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된 점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돈을 수령하였다거나(배당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범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달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명확한 금전거래가 다수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하여도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관계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