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39
판결선고
2016.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요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11. 18.부터 2015. 8.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10,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466,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퇴직 근로자 M의 퇴직금 2,24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990,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M, O, P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요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업체에서 2015. 8. 1.부터 2015. 8.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과 B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