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3. 26. 선고 2015고단3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27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 명의 임금 합계 금 118,212,84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311,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71,744,1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E 외 38명이 각 작성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E 외 37명의 근로자는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위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2015. 3. 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