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16,2015
판결선고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2015고정12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D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이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E이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위 회사에 지입한 사업용자동차인 F 그랜버드 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8. 28.부터 2014. 8. 31.까지 위 회사에 지입한 사업용자동차인 G 현대노블 자동차를 사용하여 (주)D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H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H가 그 무렵부터 2015. 1. 9.까지 위 회사에 지입한 사업용자동차인 I 뉴 그랜버드 자동차를 사용하여 (주)D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11, 14, 17, 19, 21, 22호증, 첨부서류 포함)
[㉠ E, H가 일치하여 일관되게, 월 40만 원의 지입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고, 차량 운행을 독립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번 돈 중 지입료, 차량할부금, 조합비,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89면) 및 녹취록 기재내용(수사기록 152면)이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회사와 E, H 사이의 정산 내역 내지 차량운행표가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51면 이하, 163면 이하), ㉡ E, H가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내역이 없고 고정된 급여를 받은 적도 없는 점, ㉢ E이 직접 F 차량 대금을 지급하였고, G 차량 실내 TV 등 실내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차량 유류대를 부담하면서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8-33면), ㉣ H가 I 차량, G 차량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고, I 차량의 할부금 4,100여만 원을 입금한 점(수사기록 73-7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H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844 판결 등).]
2015고정130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운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10. 25.부터 2015. 3. 2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3,367,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9,093,5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10. 24.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M, N, O,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 조 제3호, 제12조 제1항(명의이용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