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32
판결선고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5층에 있는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D은 2009. 9. 14.부터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 예고 없이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월별급여지급내역, 통장입금내역, 학원강사사실확인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피고인은, D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D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5. 3.경 피고인의 아내인 E를 통하여 D에게 학원 근무를 그만두어 달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D이 2013. 5. 4.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의 근로계약 종료 경위 및 전후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