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244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4. 8. 19.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 7.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2,784,011원, D의 퇴직금 5,882,96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625,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