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1. 9. 선고 2016고단26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경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6. 4.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6. 4.분 임금 1,2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525,4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