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34,2016
판결선고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2016고단2134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동 209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82,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 명의 퇴직금 합계 56,796,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위임장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정산내역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2016고단3616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동 209호에 있는 (주)F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95,1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사업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많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 퇴직함으로써 범행에 이른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미지급 퇴직금 전액 내지 일부가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합계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