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16. 선고 2017가단61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09,717원, 원고 B에게 18,363,6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건물 4층에서 상시 근로자 수 16명 규모로 'E 요양원중산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의 노인 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2014. 2. 2.부터 2015. 3. 7.까지, 원고 B는 2013. 12. 25.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원(요양보호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다음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들을 의미함.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기관(요양원)은 특정 직원(요양보호사)에 대하여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제29조 제2항).

②

업무상 필요와 직원의 동의를 전제로 고정적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로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