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5
판결선고
2017. 3.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입사하여 직원으로 일한 D을 2016. 8. 20. 휴대폰으로 '너도 짐싸서 나가라'고 하며 사전예고없이 즉시해고하여 해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181,84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