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15.부터 2014.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454,830원과, 퇴직금 23,660,8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