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28. 선고 2017고정13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D㈜ E 현장내 상시근로자 17명을 비롯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210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 경비원 F의 2016년 4월 연장근로수당 423,8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490,30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 명의의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