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22
판결선고
2019. 1.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7. 9.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745,8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약 6,400만 원에 이르고, 이후 2,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4,4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