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46,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73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99,028,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