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2
판결선고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장비용 가스충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25.부터 2017. 12. 29.까지 가스안전관리 겸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D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932,8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차미사용수당 3,606,435원, 연장근로수당 1,412,972원, 연말정산 환급금 224,240원 합계 5,243,6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25.부터 2017. 12. 29.까지 가스안전관리 겸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D의 퇴직연금 부담금 23,052,135원 중 그 차액 2,561,499원과 그로 인한 지연이자 447,73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연장근로시간 산정표
퇴직연금적립금운용현황
퇴직연금산정내역(부담금), 퇴직연금산정내역(DS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수리통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자료입수보고(2015. 11월 및 12월 임금이체 내역), 자료입수보고(2017년도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수령 통장 내역), 자료입수보고(식대 30만 원 수령 확인 자료), 자료입 수보고(어머니 병간호 관련 2016. 7월 무급처리 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차량운행일지(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지급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D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제1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부분의 경우, 역시 D은 위와 같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될 뿐만 아니라, D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인정할 수 없다(제2주장).
피고인의 세무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D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0,092,985원이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제3주장).
제1주장에 대하여(연장근로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관리·감독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그 밖에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서 출 · 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①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포함), ③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강행규정인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면, 어떤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자인 ㈜C은 주유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D은 주 6일,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1시간 휴게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2007. 7. 25.부터 2017. 12. 29.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ELPG충전소'에서 근무한 사실, D은 2007. 7. 25.부터 2016. 1.까지는 위 LPG충전소에서 가스충전원 및 안전관리원으로, 2016. 2.부터 2017. 12. 29. 퇴직시까지는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면, LPG충전소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책임자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원 등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D이 안전관리원으로 일하던 2016. 1.까지 D의 월급은 160만 원(이는 기본급이고, 최소한 2015. 11.까지는 식대 30만 원 포함한 19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음)이었고,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기 시작한 2016. 2.부터 2017. 9.까지의 월급은 250만 원, 2017. 10.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월급은 2,625,000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LPG충전소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던 기간 중인 2017. 11.과 2017. 12.경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17. 11.에는 36시간, 2017. 12.에는 15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 D은 2017. 11.과 2017. 12.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각 240,000원씩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2017년 당시 D의 월 급여액과 근로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통상시급은 10,069원이고(검사의 2020. 1 . 20.자 의견서 참조), 다시 이를 기초로 위 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은 2017. 11.의 경우 362,484원(= 10,069원 × 36시간), 2017. 12.의 경우 1,530,488원(= 10,069원 × 152시간)인바, 결국 피고인이 미지급한 2017. 11. 연장근로수당은 122,484원(= 362,484원 - 240,000원), 2017. 12. 연장근로수당은 1,290,488원(= 1,530,488원 - 24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위 LPG충전소에서 근무하는 가스안전관리원 등 직원에 대한 면접을 보는 등 직원 채용업무에 관여하였지만, 이는 모두 ㈜C(또는 피고인)에 대한 보고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심지어 일부 가스안전관리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내려보내기도 한 점, 더구나 D에게는 직원을 해고하는 권한은 없었던 점, D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LPG충전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1. ~ 12.경 위 LPG충전소에서 근무하던 안전관리원이 그만두는 등 결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득이 기존 안전관리원들이 하던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면서 상당한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도 한 점, 2017. 8.부터 2018. 1.까지 ELPG 충전소에서 근무한 직원인 F은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그 즈음에 가스안전관리자가 다 퇴사하고 D 소장 하나만 남아서 아침 7시부터 새벽 12시까지 근로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29면), D은 위 LPG충전소에서 안전관리원 등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데 대하여 특별수당을 받지 않은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61~16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그 밖에 인사 · 노무 관리에 관하여 ㈜C의 대표자인 피고인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거나, 출 · 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주장에 대하여(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특히 D이 2016. 2.경 위 LPG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전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위 조항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고, 애초에 휴가와 관련한 규정 등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명절에 이틀 정도휴가를 다녀온 것 외에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2016. 7.경 약 열흘 정도 모친 간호를 위하여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아예 무급 처리가 되었다), 이로써 2015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16일, 2016년과 2017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각 17일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2015년의 경우 932,864원(≒ 통상시급 7,288.1원 × 8시간 × 16일), 2016년의 경우 1,304,181원(≒ 통상시급 9,589.6원 × 8시간 × 17일), 2017년의 경우 1,369,390원(≒ 통상시급 10,069원 × 8시간 × 17일)으로 산정된다.
제3주장에 대하여(퇴직연금 부담금 관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퇴직급여제도로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하고 2016. 5.경 D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15,667,321원(증거기록 제178면)을 납입한 이래 추가로 2,461,882원 및 2,361,433원을 납입하여 사용자 부담금으로 총 20,490,636원(=15,667,321원 + 2,461,882원 + 2,361,433원)을 납입한 사실(증거기록 제40면, 제42면), 위 15,667,321원은 마치 D이 2016. 2. 1. 퇴직한 것처럼 전제한 다음 2007. 8. 1.부터 2016. 1. 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통상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대로 산정한 금액이고(증거기록 제43면, 한편 2015. 11. D의 월급여는 식대 포함 190만 원인데도, 피고인은 2015. 11. D의 급여가 160만 원인 것을 전제로 하였음), 위 2,461,882원은 다시 D이 2017. 2. 1. 퇴직한 것처럼 전제한 다음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통상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며(증거기록 제44면, 제45면), 위 2,361,433원은 D이 2017. 12. 30. 퇴직한 것으로 보고 2017. 2. 1.부터 2017. 12. 29.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통상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인 사실(증거기록 제46면), D은 피고인 측이 협조해 주지 않은 바람에 2018. 8.경까지도 피고인이 산정한 위 퇴직금 금액조차도 실제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및 이 사건 규약 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말일까지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바, 피고인이 주장(제3주장)하는 위 퇴직금 액수 20,490,636원은 그 산정방식이 위 법 조항과 이 사건 규약에 정해진 방식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D의 2015. 11. 임금을 190만 원(식대 3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 160만 원으로 보고 산정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D이 안전관리원으로 일하던 2016. 1.까지 D의 월급은 160만 원(이는 기본급이고, 최소한 2015. 11.까지는 식대 30만 원 포함한 19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음)이었고,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기 시작한 2016. 2.부터 2017. 9.까지의 월급은 250만 원, 2017. 10.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월급은 2,625,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규약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이 시행된 2016. 4. 1. 전의 D의 근로기간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 제1항 및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가입기간에 포함된 2007. 7. 25.부터 2016. 3. 31.까지 과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1년간 D의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때 피고인이 납입해야 할 사용자부담금 총액은 23,052,135원(증거기록 제106면 및 검사의 2020. 1. 20.자 의견서 참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의 퇴직에도 불구하고 20,490,636원만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그 차액인 2,561,499원(= 23,052,135원 - 20,490,636원) 상당의 사용자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47,736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장근로수당, 연말정산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사용자 부담금 등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미납된 사용자 부담금 등의 규모, 동종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별지
각주1) 2016. 2. 1.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2015. 11.부터 2016. 1.까지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1일 평균임금 × 30일 × (2007. 8. 1.부터 2016. 1. 31.까지 총 재직일수 3,106일 ÷365일)'의 산식에 따라 계산
각주2) 2017. 2. 1.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2016. 11.부터 2017. 1.까지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1일 평균임금 × 30일 × (2006. 2. 1.부터 2017. 1. 31.까지 총 재직일수 366일 ÷365일)'의 산식에 따라 계산
각주3) 2017. 12. 30.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2017. 9.부터 2017. 12. 29.까지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1일 평균임금 × 30일 × (2017. 2. 1.부터 2017. 12. 29.까지 총 재직일수332일 ÷ 365일)'의 산식에 따라 계산
각주4) 이 사건 규약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 D의 2007. 7. 25.부터 2016. 3. 31.까지 과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2016. 4. 1.부터,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2017. 1. 1.부터, 2017. 1. 1.부터 퇴직일인 2017. 12. 29.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2017.12. 30.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부담금 납입일에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각 기산일로부터 2018. 1. 12.까지(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위 447,736원을 계산한 산식(증거기록 제106면 및 검사의 2020. 1. 20.자 의견서 참조)에 의하면, 위 근로자의 퇴직일인 2017. 12. 29. 기준으로 미납된 부담금 2,561,499원을 산정한 다음 위 금액에 대한 2016. 4. 1.부터 2018. 1. 13.까지(이를 638일로 보았다)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6. 3. 31. 기준 미납부담금이 2,561,499원을 훨씬 초과하는 3,006,469원에 이르는 점(원래 3,006,469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어야 함), 2016. 4. 1.부터 2018. 1. 13.까지는 638일이 아니라 653일인 점을 고려할 때, 위 447,736원은 실제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공소제기된 금액만을 인정하기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