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62
판결선고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인쇄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12,281,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8,548,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42,480,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8,452,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E 작성의 각 진술서
시간외 수당 미지급 산정내역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산정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연장수당 미지급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 아직 상당 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여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인쇄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연장근로수당 6,233,333원과 연차수당 3,609,5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퇴직금 10,679,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