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2. 8. 선고 2020고단9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동에서 가구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8,90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6,526,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336,2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58,078,9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