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03
판결선고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CTV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9.부터 2020. 1. 10.까지 근로한 E와 2017. 11. 2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17. 11. 29.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E에 대한 급여명세서의 교부를 통해 임금항목의 서면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서면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가 서면으로 교부받아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 그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급여지급일 무렵으로 보인다) E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입사원 교육 시 E에게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등을 인쇄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2017. 11. 29. E와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사항이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2020. 1. 6.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그보다 앞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이상 사후의 사정을 들어 그 위반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