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38
판결선고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 공동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 제작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20. 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4,888,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촉 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단체 카톡 대화 내용, 각 급여명세서, 근무 일정표, 출퇴근 시간 기록, E 팀장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F은 피고인들로부터 편집 작업에 비례한 대가, 즉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기본급 250만 원과 편집 작업 및 영업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은 F이 편집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F이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의 액수가 적지 않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보면 성과급이 기본급의 액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② F은 피고인들이 E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거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F이 자신의 편집 작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전유하거나 손실 부담의 위험을 진 것도 아니다. ③ 피고인들은 E의 이름으로 설립한 밴드를 통해 F의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F이 작업하는 시간을 관리 · 감독하였고, 방송사가 E에 요구하는 내용을 F에게 전달 및 지시하는 방법으로 F의 편집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관여하였으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F을 비롯한 팀장들과 E의 운영에 관한 회의도 하였다. ④ F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이 하는 편집 작업의 성격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피고인들과 F의 선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