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21. 선고 2020고정88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0. 1.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5월 임금 1,472,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6,18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0. 1.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08,9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검찰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인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182,000원 및 퇴직금 3,108,9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E의 월 임금이 200만 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2019. 2. 28. D 계좌에서 E 계좌로, 거래기록사항에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급여로 각각 표시하여 총 7회에 걸쳐 200만 원씩을 입금한 입출금거래내역이다(증거기록 50, 51쪽).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E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E는 피고인과 월 임금을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그 외에도 공사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하며, E가 작성하는 공사견적서에 대하여 건당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한편 피고인은 E에게 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E와 D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는 E의 주장과 같은 300만 원이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당시 월 최저임금액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E에게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금을 몰아서 주거나 조금씩 나누어 사정이 될 때마다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E와 D 사이에 2019. 2. 28. 명목을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급여"로 표시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자금 흐름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1> 5) 위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2. 28. F과 G로부터 돈을 빌려서 E에게 밀린 급여로 1,6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200만 원은 제가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주기 바빠서 그렇게 기재한 것입니다. 그냥 밀린 급여를 한 번에 주기 바빠서 그랬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입금 내역을 남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의 동생 G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E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2019. 2. 28. 현금 및 계좌이체로 받아 피고인의 요청으로 D에 다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E에게 빌려주었던 돈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거나 이를 현금으로 변제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

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여 보건대, ① 2019. 2. 28.의 거래내역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자금이 D에서 E로, E에서 F이나 G를 거쳐 D로 다시 이체된 점, ② 피고인과 F(피고인의 아들), G(피고인의 동생)와의 관계, ③ 피고인은 E에게 월 최저임금을 주기로 하였다면서도 위 200만 원의 거래내역을 급여로 표기한 이유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나 G로부터 돈을 빌려 한꺼번에 그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2019년 2월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은 250만 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임금액 2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내역이나 거래기록사항에 "급여"라는 기재가 있는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이 2019. 2. 28. E에게 합계 1,6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E의 월 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E의 월 임금 액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비록 이와 같이 정확한 월 임금을 산정하기 어렵게 된 것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E에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E에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은 분명히 확인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월 임금 200만 원을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