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901,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0.부터 2022. 7.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90만 원(이후 96만 원으로 변경됨)의 임금과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을 제공받고, 9시부터 21시까지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2019. 3. 23.부터 이 사건 고시원 총무로 근무를 시작하여 2020. 11. 15.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방실에서 생활하며, 입실희망자에게 방 및 부대시설을 안내하며, 기존 입실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 사건 고시원청소 및 외부인의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69,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내지 3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주일을 기준으로 취침시간(1일당 6시간 총 42시간), 외출시간 18시간, 운동시간 4시간을 제외한 10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매월 96만 원만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68,758,560원에서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18,240,000원(960,000원 × 19개월)과 이후 지급받은 14,055,069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36,463,49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30.부터 2021. 5. 29.까지 6개월간 발생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 6,005,596원을 합한 42,469,0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한 원고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지급 임금이 원고가 근로한 시간에 상응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액 미달 액수
최저임금액 산입 대상 임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동안 매월 96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최저임금액 산입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외에도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을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은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방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의 최저임금액 산입 대상은 매월 지급된 96만 원에 한정된다.
원고의 근로시간
원고는 근무시작 무렵 피고와 원고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21시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주당 외출시간 18시간, 운동시간 4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1주당 62시간[=84시간(1일 근무시간 12시간 × 7일) - 18시간(외출시간) - 4시간(운동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당초 피고와 정한 근무시간 외에 취침시간(1일 6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1주당 근로시간은 104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갑 제2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시간(9시부터 21시까지) 외에도 피고의 아들인 F 및 고시원 이용자와 고시원 일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고시원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 있는 방실을 제공받아 그 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아들 또는 고시원 이용자가 고시원과 관련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문의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하거나, 피고가 관련 일을 간헐적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그 확인된 횟수도 전체 근무기간 중 수회에 불과한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당초 정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9시부터 근무하여 오다가 그 후 근무 시작시간을 11시부터로 변경하였고, 근무시간에도 자리를 비우는 등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무 시작시간이 11시로 변경되었다거나, 원고가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269.4시간[= (62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다.
최저임금액 미달 금액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269.4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인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데,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당 임금은 3,563원[=960,000원(월 임금) ÷ 269.4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9년 및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으로 의제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45,197,020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9. 3. 23.부터 19개월간 월 96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26,957,020원[=45,197,020원 - 18,240,000원(=960,000원 × 19개월)]이다.
<1>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6,957,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1. 3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21. 3. 22.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14,055,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판단
원고는 2021. 3. 22.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14,055,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870,2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 최저임금 미달액 중 14,055,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위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12,901,951원(=26,957,020원 - 14,055,0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1. 3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각주1) = 653,077원(=2,249,490원 × 9/31, 2019. 3. 23.부터 31.까지) + 20,245,410원(=2,249,490원 × 9개월, 2019. 4. 1.부터 12. 31.까지)
각주2) = 23,141,460원(=2,314,146원 × 10개월, 2020. 1. 1.부터 2020. 10. 31.까지) + 1,157,073원(=2,314,146원 × 15/30, 2020. 11. 1.부터 15.까지)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90929
판결선고
2022. 7.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