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28,2021
판결선고
2023. 5.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528』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8.부터 2020.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0. 임금 1,494,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737,6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재직 중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23.부터 이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20. 7. 임금 1,781,903원, 2020. 8. 임금 1,180,494원을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8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임금 합계 137,601,211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1807』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사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8.부터 택시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F의 2020. 11. 임금 1,602,469원, 2020. 12. 임금 1,576,199원, 2021. 1. 임금 1,833,654원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택시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G의 2020. 11. 임금 1,731,087원, 2020. 12. 임금 1,647,820원, 2021. 1. 임금 1,728,825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2965』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6.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의 2021. 2. 임금 1,732,3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391,316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8』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20. 7. ~ 10. 임금대장, 2020년도 임금협정서
『2021고단1807』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진술서(피진정인)
『2021고단2965』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협정서, 임금산정표,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민사적인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매월 회사에 납부해야 할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두고, 그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과 민사적인 다툼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되고,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2522, 2021가합72539, 2021가합510, 2021가합497, 2021가합503호), 달리 피고인이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달 납부된 운송수익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민사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 재판 도중 변호인은 대부분 근로자들과 작성한 임금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다만, 해당 합의서들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한 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