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68
판결선고
2022. 3.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당구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6.부터 근로하고있던 근로자 D을 2021. 5. 6.에 같은 해 5. 7.자로 해고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756,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문자메시지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피고인은 2021. 2. 15. 근로자 D(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해고통보를 하여 2021. 3. 7.자로 해고한 뒤 다시 고용하였고,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이 2021. 5. 2.이므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2. 6.부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2021. 5. 6.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2021. 2. 6.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2021. 2. 13. 근로자에게 “날짜 보내세요. 3/7 일요일 퇴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메시지에 기재된 문장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분명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1. 3. 7.이 생일이어서 결근할 예정이나 대신 근무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근로자가 위 문자메시지 전후로 2021. 3. 7. 결근한 것 외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새롭게 고용관계를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3. 7.부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다시 고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2021. 3. 7. 전후로 계속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주말 2일만 근무하는 형태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고, 2021. 5. 6. 해고 통보를 받기 전 마지막 근무일인 2021. 5. 2. 일요일까지 근무하였다. 근로자가 2021. 5. 4. 피고인에게 “저 앞으로 주말에 출근 안하나요?”라고 질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정해지면 알려드리죠”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2021. 5. 2. 이후로도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 5. 6.에서야 해고통보를 하였다. 위 해고통보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