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은 2004. 6. 28. 'F'이라는 상호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제작, 웹서비스 광고대행 등을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고, E은 2007.5. 18. 관할관청에 유가(有價) 종이신문인 특수주간신문 G에 대하여 등록번호 H, 발행인 및 편집인 E으로 된 정기간행물 사업등록을 하였으며, 2005. 11. 2. 관할관청에 무가(無價) 인터넷신문인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번호 J, 발행인 및 편집인 E으로 한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8. 2. 12. 별지1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I 기자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0. 10. 18. 위 가항 기재 인터넷신문인 I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0. 10. 21. I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등록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사업자 지위승계 이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고, I에 대한 사업자는 E으로 유지되었다.
E은 2011. 6. 23. 관할관청에 다른 유가(有價) 종이신문인 K에 대하여 등록번호L, 발행인 및 편집인 E으로 된 정기간행물 사업등록을 하고, 같은 날 다른 무가(無價) 인터넷신문인 M에 대하여 등록번호 N, 발행인 및 편집인 E으로 된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였다. 한편 E은 2011. 11. 26. O라는 상호로 교회신문발행을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1. 7. P라는 상호로 컨설팅, 교회교육, 홈페이지 제작관리, 광고대행, 기획, 홍보 등의 종목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8. 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사단법인 Q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위 사단법인으로부터 14,002,930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한편 E은 F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해 사용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원고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8. 3. 13. 500,000원, 2008. 4. 16. 471,840원, 2008. 8. 29. 771,840원, 2009. 10.2. 200,000원, 2011. 7. 13. 300,5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2008. 5. 14.부터 2011. 5. 10.까지 별지2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매월 10일경을 전후해 50만 원 상당액에서 100만 원 상당액에 이르는 돈이 입금되다가 그 이후에는 입금이 중단되었다.
한편 E은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8년에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780만 원, 2009년에는 730만 원,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 720만 원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소득금액이 적어 실제 납부액은 없다).
E은 2021. 8. 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E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3, 14, 27, 30, 31, 32, 35호증, 을 제22, 23, 5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S 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08. 2. 12. 갑 제2호증(근로계약서. 최초 계약년도 월급은 80만 원으로 하되 이후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시간급에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을 곱하여 산출함) 기재와 같이 F의 운영자인 E에게 고용되어 E의 사망 무렵인 2021. 8. 8.까지 14년 7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갑2제호증은 2020년 10월 초순경 주무관청인 경기도청의 지도, 감독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의 타당성을 개정 법령에 부합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갑2제호증 근로계약서 제6조의 소멸시효 조항은 당시까지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E이 기재한 것이다. 원고는 2008년 2월분부터 2011년 5월분까지는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2011년 6월분부터 E의 사망 시인 2021년 8월분까지 총 12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원고는 2011년 6월분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각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입금합계는 164,357,600원이고, 총 재직일수 4929일 동안 퇴직금은 23,987,876원이다.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는 E 사이에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원고는 형식상 I의 기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E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광고 등을 수주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뿐이다.
갑제2호증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급여에 대한 세무신고 등은 인터넷 신문사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최저 고용인원 현황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뿐이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원고가 E의 사망 후에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2022. 3. 24.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인 2019년 2월 이전의 임금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8호증, 제37호증, 을 제54호증, 을 제8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E은 최종 임금지급일 무렵인 2011년 6월경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가 E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E 사이의 고용계약은 2011년 6월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청구는 이유 없고, 2011년 6월경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을 제50호증의 2008. 2. 12.자 별지1 기재 근로계약서의 존재(원고도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다만 수습기간 용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및 그 무렵부터 2011. 5. 10.경까지 매월 10일을 전후에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인 월 50만 원 상당에서 이후 월 1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E이 피고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2008. 2. 12.경 원고와 E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신문인 I이 아니라 종이신문인 G의 기자로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종이신문의 운영자도 E이었으므로, 원고와 E 사이의 고용관계 성립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2010. 10. 21. 인터넷신문인 I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따라 I의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등록되었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무렵 원고의 지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E은 그 이후인 2011. 6. 23. 별도의 종이신문인 O와 별도의 인터넷신문인 M 의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등록을 하고, 이어서 O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며, E은 그 무려부터 O 관련 업무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②항과 같이 원고의 I 발행인 및 편집인 등록에 이어 E은 2011. 6. 23. 별도의 종이신문인 O와 인터넷신문인 M를 등록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서O 관련 수익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T은행 (계좌번호 4 생략))까지 관리하였다. 결국 E은 2011. 6. 23.경부터는 새로 등록한 O라는 상호의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속하는 종이신문 O와 인터넷신문 M 및 기존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속하는 종이신문인 G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원고는 E의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속하는 인터넷 신문인 I의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원고는 2010년 10월경 E이 I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U총회 소속의 교단지인 'V'의 편집부장 직을 겸직하다가 겸직 사실이 발각되어 대신총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이중겸직을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I 발행인 및 편집인을 원고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I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 된 이후로써 2011. 6. 23.경 E이 별도의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무렵부터 E은 원고에 대해 매월 지급하던 임금지급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1. 6.경부터 E이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E을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했거나 독촉했다는 증거는 뒤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갑2호증(근로계약서) 이외에는 없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년 이상의 기간을 연체된 임금을 청구하거나 독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원고는 임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시기인 2019. 5. 9. E에게 돈을 보내달면서 문자메시지(갑 제28호증의 6)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국장님 I 관리비등 내일 몇 가지 나가야 해요. 아직 부활절 광고비가 안들어 왔어요. 그리고 국가에서최저임금지원해 주는 것도 안 들어와서 잔고가 없어요.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 I입니다'라는 것인바, 그 취지는 E이 원고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I 관리비를 I 통장으로 보내달라는 것으로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태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E은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해 사용하고, O라 수익금 관리를 위해서는 E 명의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E의 사망 이후인 2021. 8. 24. 피고 B 등과의 대화에서 그동안 월급을 전혀 받지 않고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W님(E을 의미함)이 잡아 주는 기자회견 같은 거를 진행하면 기자회견 하는 분이 취재비라고 주어서 받았다(을 54녹취록 8쪽). 광고를 받으면 F 운영비로 일부 사용하고, X 목사한테 5만원 드리고, 제가 그 가운데 절반 정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많다(위 녹취록 10쪽). 광고를 받으면 W님은 W님 통장으로 따로 받고, F거는 F 통장으로 해서 받으면 제가 5만원 떼어드리고, 저는 그중에서 반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여기 운영비로 쓴 거예요(위 녹취록 19쪽). E이 원고에게 F통장 체크카드를 주어서 사용했다(위 녹취록 21쪽).'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E 사망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위 대화에서 원고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5. 10.경 이후부터 I과 관련해서 취득한 소득은 E에게 제공한 소정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원고와 E의 각자의 계산으로 각자의 위험부담 하에 영업하는 상호 협력자의 관계에서 얻은 사업소득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고, 원고를 E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E이 2011. 6.경 이후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었다는 자료는 뒤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 외에는 없어 보인다. 갑 제28호증 및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E이 원고에게 광고를 올리라거나 기사를 올리라는 등의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앞서 녹취록(을 제54호증)에서 본 바와 같이 E 스스로 수주해 온 광고를 E의 계산으로 I에 게재하기도 하였으므로, E의 필요에 의한 지시를 원고가 수용하는 정도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또한 그 빈도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의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로 총 4개의 신문(2개의 종이신문과 2개의 인터넷신문)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중 원고가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되어 있는 I의 활성화가 자신의 영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자주 기사나 광고를 올리라고 독려를 할 만한 동기도 있어 보인다.
원고는 E의 사망 이후 2021. 8. 24. 피고 B 등과의 대화에서 I을 실제로 원고 혼자 운영했으며, 2012년 이후로는 우편물만 사무실에서 받고 신문은 집에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독일보 I 사무실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위 녹취록57쪽), 원고의 위 진술에 따르면 원고 스스로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취지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E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할 만한 E의 근태관리 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원고는 2017. 11. 7. P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소득을 올리기도 하였고, 2018. 5.부터 2019. 3. 20.까지 사단법인 Q의 사무국장직도 수행하면서 위 사단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원고가 E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또한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3.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 고용해야 하는 취재및 편집 인력 최소 인원수가 정해져 있었으므로(이 조항에 대해서는 2016. 10. 27. 2015헌마1206호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016. 10. 27.까지는 E과 기자들이 적어도 외관상으로나마 고용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었다. E이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E 운영의 개인사업체의 소속이라는 점을 의미할 뿐, E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E에게 고용되어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로 갑 제2호증(근로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그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법령내용의 시간적 불일치(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 12. 31. 개정되어 신설되었음에도 2008. 2. 12.자로 된 갑2호증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가 존재하고, 또한 원고는 2020. 10. 초순경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른 이해 상충을 해소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였고,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에 부응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다시 작성하더라도 갱신 당시의 날짜를 쓰는 것은 무방하므로, 갱신한 날짜(원고 주장에 따른다면 2020. 10.)를 드러내지 않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3. 15.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재 또는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등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할 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감독하는 것은 등록 주체의 권한이 아니었으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설명도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원고 주장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설령 원고와 E 사이에 최초 2008. 2. 12.경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2011년 6월경 그 근로관계는 해소되고, 원고가 I의 광고를 수주해서 얻는 이익과 취재비 등으로 원고의 계산으로 실질적인 사업소득을 얻는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미수령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2011년 6월경 기준으로 원고의 미수령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2022. 5. 24. 제기되었음으로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2호증(근로계약서)의 제6항 제6조(미지급임금의 시효중단 :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시효는 정산지급이 완료되기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한다)를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E의 묵시적 승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투나, 갑 제2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묵시적 승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