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719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7,32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2023. 11.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1)

인정사실

원고가 2020. 1. 8.부터 2021. 6.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0. 1. 8.부터 2020. 3. 7.까지는 수습기간이었던 사실, 원고는 월, 화요일 또는 화, 수요일을 휴무하고 평일에는 09:30부터 18:30까지 또는 12:00부터 21:00까지, 주말에는 09:30부터 20:00까지 또는 10:30부터 21:00까지 각 근무하고 근무일당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던 사실, 원고는 2020년 10월, 11월에는 28일부터 1일까지 결근하고, 2021년 4월에는 4일과 17, 18일 결근한 사실, 2021년 5월에는 6일부터 10일까지(주말 2일, 주중 3일) 각 결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같은 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산정하면 원고의 통상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에 주당 38시간, 월 평균근로시간은 165시간(소수점 이하 버림), 월 평균 근로일은 21.73일(= 5일/주 × 365일/연 ÷ 7일/주 ÷ 12월/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1주의 주휴시간 7.6시간(= 38시간 ÷ 5), 1월의 주휴시간 33시간(= 7.6시간 × 365일 ÷ 7일/주 ÷ 12개월/연,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따라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월 평균근로시간을 165시간, 월 평균주휴시간을 33시간으로 기초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산정하되, 결근일이 포함된 달의 주휴시간은 해당 주의 일수(주당 7일)를 해당 월의 일수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3)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액(수습기간 포함)

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각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고, 최저임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지연손해금

피고가 미지급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 및 액수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월급 지급일에 대하여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가장 불리하게 근로 해당월 다음 달 말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 해당월에서 2월 째 달 초일부터 그 달 말일(2021년 4월분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한 지 14일이 경과한 2021. 6.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2달 후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계산한다.

5)

구체적 계산

위 1. 가. 2), 3), 4)의 사항들을 기초로 계산하면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임금액은 아래 [표 1]과 같이 5,706,014원이 된다(각각의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림).

[표 1]

나.

퇴직금

위 1. 가.에서 본 월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2]와 같이 1,781,31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1,781,3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2]

다.

미용교육비 공제 관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용교육을 하고 교육비로 200,000원 상당을 월급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으므로, 매달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 급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피고와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을 임금에서 교육비로 월 200,000원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피고 사업장에 단체협약 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입사 시 교육기간을 2020. 1. 8.부터 2021. 1. 8.까지로 표시하여 회당 100,000원의 교육비용을 지급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육 신청 및 공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부동문자로 작성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교육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강사도 전문 디자이너나 미용전문가로 되어 있고 피고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제출한 교육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특정한 날짜에 재직직원 모두 같은 교육 내용을 들은 것으로 서명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피고 시행 교육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③

피고는 교육 횟수와 내용에 상관없이 매월 200,000원씩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교육 신청 및 공제 합의서'의 문구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교육비의 산정과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87,325원(= 5,706,014원 + 1,781,31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6.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김해마루 조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