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58
판결선고
2022. 12.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X에 있는 BY, BZ, CA의 실경영자로서 각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 BZ에서 2021. 3. 15.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한 CB, 2021. 4. 9.경 BY에서 2021. 4. 9.부터 2021. 6. 15.까지 근로한 CC, 2021. 7. 1.경 BY에서 2021. 7. 1.부터 2021. 8. 12.까지 근로한 CD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Z 사업장에서 2021. 3. 27.부터 2021. 4.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E에게 2021. 4월 임금 2,1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61,846,7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F, CE, CB, CC, CD 등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대화내역(등), 계좌내역 등, SNS대화내용, 통장거래(이체)내역, 이채내역, 확약서, 근로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로 사업 어려워져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 종전에도 임금체납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근로자 다수이고 피해금액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체불임금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