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96
판결선고
2023. 3.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K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자 ‘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인쇄제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2. 5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 14,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인의 임금 합계 25,452,5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16,40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1,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의 퇴직금 합계 25,186,2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B,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주식회사 L, M를 모두 폐업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 5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인의 임금 합계 48,033,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8,898,3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인의 퇴직금 합계 58,597,24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의 죄는 위 조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C, E, F, G, H은 2023. 1. 27.경, D, J, I은 2023. 3. 16.경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