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E을 금고 1년에, 피고인 F를 금고 8개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E, F, G,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55
판결선고
2023. 10. 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부천시 I, J호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주식회사 K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L에 위치한 를 8,800,0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2022. 3. 9.경 위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였다.
피고인 B는 위 C 주식회사 소속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미추홀구 N, O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43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3. 5.경부터 착공에 들어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H은 위 주식회사 A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주식회사 A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H과 함께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위 주식회사 A 소속 직원으로 이동식크레인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E은 피해자 P(37세)과 함께 위 주식회사 A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철근 설치 작업을 한 철근 작업반장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F,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G은 2022. 3. 9. 12: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피고인 F, 피고인 E, 피해자 등 철근 작업팀에게 U자형 철근(길이 1,060mm, 폭 200mm, 두께 13mm, 무게 1.26kg)을 포함해 철근들을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U자형 철근을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위 공사 현장 밖 도로변에 적재된 위 철근을 이동식 크레인을 통해 인양하여야 하는데, 위 U자형 철근의 무게는 약 190kg(U자형 철근 150개 × 1.26kg)에 달하여 중량물이었고, 이동식 크레인 또한 공사현장 밖에 정차된 상태였으며 공사 현장을 높이 약 6m의 펜스가 둘러싸고 있어 이동식 크레인 기사가 공사 현장 내부를 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이 낙하 등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하여 중량물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G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이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G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작업 일정, 공정의 내용 등을 수시로 보고 받고 이에 대해 지시하였으며 자재의 발주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사업주인 주식회사 A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사업주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수급인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F는 이동식 크레인의 기사이며 피고인 E은 철근 반장으로서 크레인에 외줄 걸이로 철근을 묶어 운반하는 경우 그 철근이 균형을 잃고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고 공사 현장 밖에서는 펜스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아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동식 크레인으로 이 사건 U자형 철근을 운반함에 있어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을 유지하여 이를 인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G은 ① 2022. 3. 9.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철근 작업자들이 철근을 설치하기 위해 U자형 철근을 포함하여 철근 자재를 인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철근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중량물인 U자형 철근을 포함한 철근 자재 등의 인양을 위한 작업의 내용,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 철근 작업자들로 하여금 임의로 작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② 철근 작업자들이 매일 11:30부터 12:30까지 점심 식사를 한 후 다른 작업자들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들보다 30분 일찍 작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피고인 G 등 안전 관련 관리자들이 13:00까지 점심 식사를 이유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철근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E은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 190kg 상당의 U자형 철근 150개 1묶음 중간에 슬링벨트로 한군데만 묶어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에 체결하고, 피고인 F는 한줄 걸이로 묶인 위 U자형 철근을 이동식 크레인을 통해 인양한 과실로, 2022. 3. 9. 12: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2층에 철근이 내려질 장소 부근에서 위 U자형 철근이 슬링벨트에서 풀려 8m 아래로 떨어져 당시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G은 낙하 등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에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그 위임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 규정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과 작업의 공정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동식 크레인 기사 등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낙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관계 수급인인 주식회사 A이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조차 할 수 없었음에도 도급을 맡겨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9. 12:5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P 머리 위로 약 190kg 상당의 U자형 철근이 떨어지도록 하여 위 P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에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H과 사용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P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 수급인인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P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D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F 진술 부분 포함)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매뉴얼 현장, 사체검안서사본, 재해조사의견서, 현장 및 검시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D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F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G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H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G, H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D, G, H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다만,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도 피고인 D이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D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인 R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컨설팅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보건 관련 초청강연, 자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일 뿐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 밖에 위 초청강연, 자문 등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기 위한 업무절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서는 작업기간 2022. 02. 19. ~ 03. 사이에 작성된 위험성평가표(증거기록 제1권 제852쪽)와 작업기간 2022. 03. 07. ~ 05. 사이에 작성된 위험성평가표(증거기록 제1권 제853쪽) 등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기초로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것인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74~1476쪽, 1489~1490쪽), ④ 작업기간 2022. 02. 19. ~ 03. 사이에 작성된 위 위험성평가표(증거기록 제1권 제852쪽)에는 크레인 작업시 H-beam을 1줄로 결속하여 인양할 경우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H-beam을 2줄로 결속하여 인양시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위험성 개선을 위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그 후인 작업기간 2022. 03. 07. ~ 05. 사이에 작성된 위험성평가표(증거기록 제1권 제853쪽)에는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어 있으며, 1줄걸이 작업의 위험성 개선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위험성평가표에 기재된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D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증거기록 제1권 제513쪽)의 제58쪽 이하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에 따른 포상기준을 정해두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증거의 해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에 따른 포상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45쪽), 설령 공사현장에서 지켜야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에 따른 포상기준을 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기간 2022. 02. 19. ~ 03. 사이에 작성된 위험성평가표에는 크레인 작업시 H-beam을 1줄로 결속하여 인양할 경우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H-beam을 2줄로 결속하여 인양시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위험성 개선을 위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그 후인 작업기간 2022. 03. 07. ~ 05. 사이에 작성된 위험성평가표에는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어 있으며, 1줄걸이 작업의 위험성 개선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업무상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를 보면 피고인들 중 일부라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신호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D, H 등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 유족이 민사상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