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23
판결선고
2024. 10.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 제조업(빙과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경부터 2023. 5. 1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8.분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722,591원<1>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진정인들 제출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거자료, 각 진정사건 관련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26, 3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E은 2021. 4. 21.부터 2023. 2. 18.까지 산업재해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24,017,020원을 수령하였고, 휴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체불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업체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근로자 E, F과 2023. 1.분, 2023. 2.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2개월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과거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있고, E에 대한 임금과 차용금 원리금을 구별하지 않고 변제하였던바, 위 변제금액 중 1,865만 원은 임금이므로 그 액수만큼 체불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F에게 급여로 1,360만 원, G에게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체불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E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공제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E은 2021. 4.경 산업재해를 당하여 약 6개월간 입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2. 12. 19.부터 2023. 2. 18.까지 추가로 입원, 통원치료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2개월에 대한 휴업급여 합계 4,739,0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근로기준법 제79조 참조) 책임이 면제되므로, 위 휴업급여는 체불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023. 1.분과 2023. 2.분 임금 미지급 합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분 및 2023. 2.분 임금은 당초 근로자들이 받기로 한 임금의 70%로 산정되었다. 피고인과 E, 피고인과 F 사이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였음을 인정할 확실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미 일부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E, F, G에게 수차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고 지급금액도 급여대장에 적힌 임금 액수와 상이하여, 임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과거 E, F, G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의 금원 지급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규모가 상당하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분 및 2023. 2.
분 임금 중 일부인 4,739,02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는 체불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판시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정훈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불임금 합계 50,461,611원에서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볼 E에 대한 2023. 1.분 및 2023. 2.분 임금 중 4,739,02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