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88
판결선고
2023. 9.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식당의 실경영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2.부터 2022. 12. 15.까지 근로한 E과 2022. 10.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3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와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 실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